8월은 다른 세금신고도 있지만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가 있는 달이다.
물론 각 회사마다 법인세 계산은 회계 및 경리담당자가 계산하게 되지만 법인의 대표가 세금을 직접 챙기고 회사의 절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자에게 제시해 줄 때, 절세효과를 크게 한다.
법인세를 절세 하기위해서는 법인의 대표도 법인세 계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계 회사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중요사항 몇가지를 체크해보자.

첫째. 매출액대비 세금을 비교한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매출액 대비 세금을 계산해보는데 이때 세금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이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살펴 보아야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생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출대비 비용항목이 거의
비례하기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세금동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체크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매출원가율 분석
일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가 그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정해서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세금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이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재고자산은 다음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적절한 판매가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되는 원가계산에 오류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무전략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판매비와 관리비 분석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이 전년도와 차이가 많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 해야한다.
보통 인건비의 경우 연말정산한 금액과 일치해야하므로 회사가 지급한 인건비가
제대로 계산되어있는지 검토를 해야하며, 대표이사가 사용한 접대비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제대로 계산되어있는지보고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비용은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넷째, 가지급금 내용 파악
가지급금의 불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에서는 매출채권이나 건물 및 비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내용이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파악하고 특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내역은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회사에서 임의대로 가져간 금액이 많다는 것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 지출은 하였는데, 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빙 챙기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분납활용하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분납을 최대로 활용한다.

여섯째, 국세청의 중점 분야에 관심을 가지자.
과세관청이 매년 주로 검증항목을 보면
① 기업 자금 유출 -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의 부당 유출 혐의
② 가공 경비 계상 - 정규 증빙 미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 행위
③ 부당 공제, 감면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 감면 행위
④ 자본 거래 탈세 - 합병. 분할 등 자본 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나 혐의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수정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세금 누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만 체크한다면 법인세을 효과적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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