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기도 이천에 조그만 의류제조업을 하는 A씨는 직원급여와 4대 보험 관리는 늘 골치 아픈 문제이다. 업무 자체가 복잡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고, 사업자인 A씨 역시 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 꼭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보험료는 보통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하면 그만큼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직원의 채용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또는 직원의 월 기본 급여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4대 보험료’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매월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서로 은근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4대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 채용 시점부터 4대 보험료를 감안해 자금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한다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 윈윈(win-win) 할 수도 있다.

# 4대보험 절세 팁

첫째, 최초로 사업장가입 신고를 할 때 평균 월 예상소득을 가급적 낮게 신고한다.

최초로 사업장가입 신고를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신고한 예상 월 급여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다음연도에는 이전연도에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연도에 실지소득과 비교해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보험료 산정방법을 이해하여 최초로 월 예상소득을 신고할 때 가능한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연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를 신속하게 한다.
직원이 입사, 퇴사 시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다른 보험은 입사, 퇴사한지 14일 이내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퇴사를 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신고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보험료를 아끼는 기본 방법이다.

셋째, 보험료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급여 대장을 작성한다.
직원 급여 구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보험료는 신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보수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을 말한다. 급여로 지급할 때 보수가 아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 예를 들어 식대 (월 1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육아수당(10만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사업주에게는 급여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과 함께 근로자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되는 방법이므로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위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월 1일 이후 취득신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매월 1일이 지나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월 중에 입사한 직원은 당월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직원이 1일부터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9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63,823원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일부터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 차이지만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은 매년 직전연도 소득대비 보험료를 정산하여 덜 낸 보험료는 다음해 4월에 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가 없다.

이상과 같이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위주로 절세할 수 있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만 잘 숙지한다면 조금이나마 효과적으로 4대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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