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모집, 검사의 심의요청 사건에 의견 제시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반영과 참여를 증진하고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00명이며, 심사방법 및 모집방법은 지원자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선정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선정 심사 후 3월 중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고, 활동영역은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시민이면 된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 불가하다.

한편 신분 및 대우는 무보수·명예직이고 단 위촉장이 수여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로 유선문의 가능하다.(02-3270-4256) [마포땡큐뉴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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