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원 조사 30건만... 옴부즈만 1번 모임에 일당 10만원

▲ 마포구 조례상 옴부즈만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과 권고 , 중재 뿐이다.

[마포땡큐뉴스 / 이승재 기자] 마포관내 지역지들이 지난 26일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이 만점활약을 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날 마포구가 내놓은 ‘고충민원 해결사, 마포구 옴부즈만 만점활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 및 반복민원 해결을 척척해내며 올해 상반기 30건의 민원 조사 및 처리를 해 옴부즈만실에 감사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옴부즈만의 활약으로 장기고충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올 상반기 민원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해결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 관내에는 재개발 현장의 반복적 민원과 아현포차 상인 철거 민원, 불법사후면세점 철회요구, 불법옥외영업으로 인한 피해 민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구청을 상대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포구가 이날 밝힌 올 상반기 민원은 30건, 이에 대해 옴부즈만의 만점활약은 상반기에 달랑 2건이다.

이들은 여러차례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강도가 낮은 민원은 해당과로 이첩 시키고 주요 사항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활동을 하고 있다.

마포구 조례상 옴부즈만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과 권고 , 중재뿐.
그나마 옴부즈만이 중재와 권고 조정을 요청해도 해당과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한번 모임을 가질 때 마다 10만원을 받아간다.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명예직 옴부즈만들이 받는 10만원의 의미는 무엇일지 궁금증이 앞서는 대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3명을 모집했다.

이들 3명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이며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요구,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반복·고질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요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그래도 지금 현 옴부즈만들이 활동을 잘 해주시고 계셔 타지역에서 벤치 마킹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마포포럼 관계자는 “주민들이 못살겠다며 빗발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넣고 있지만 실상 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달랑 2건만을 처리한 마포구 옴부즈만을 벤치마킹하는 타 구에 왜 벤치마킹을 하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 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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