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이 인상되어 조금 더 따듯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올해부터 마포구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등과 같은 달라진 복지정책 시행된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단독가구)이 100만원(월 기준)에서 119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부 가구일 경우 16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오른 19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원 없이 거주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 보유재산 최대 4억 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특정 재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는 노인, 최대 230만원가량의 소득이 있는 노인도 소득 인정액에 따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와 같이 인상됐다. 단독가구일 경우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상향됐다.

또 작년 노인일자리는 총 2,805명 참여했고 올해는 3,062명으로 늘어났다. 참여자 활동비 20만원도 2만원 인상된 22만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우리마포복지관)에서 성인발달장애인 30명을 상대로 재활치료와 더불어 체육활동과 같은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며  합정동 주민센터가 이전함에 '우리마포 시니어 클럽'을 구 합정동 주민센터 청사로 이전하여 작년 10월부터 확대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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