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 시스템 화면 ⓒ마포구

마포구가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을 오는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 자동남부는 은행 예금 계좌만으로 가능했고, 가상계좌, 앱카드, ATM 등 납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지만 자동납부는 되지 않아 불편함은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

이에 결국 행자부는 작년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했고, 마포구는 오는 6월 신용카드 자동차세부터 자동납부를 최초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납부 적용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주민세(8월) 등이다.

이용 가능 카드는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BC 카드이며 앞으로도 대상 카드는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프트카드, 삼성체크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선불카드 등은 제외 대상이다.

자동 납부 이용은 오는 26일부터 이택스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개인, 법인 모두 이용가능하고, 해당 납기달의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마포구청 세무2과(02-3150-8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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