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가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마포구

마포구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일 관련 조례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관내 버스와 택시 정류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132,585건으로 그 중 총 3,450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8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살인과 폭력 등 강력 범죄는 10건 4건이 음주 후 발생한 범죄이며, 우발적 범행이 25만 9천여명에 달한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8일 지나친 음주가 구민들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여,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공포‧발령되었다.

한편 구는 음주 예방 교육과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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