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 리플릿 ⓒ마포구

마포구가 최근 발생하는 음식점 등 영업소의 화재 사고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면적이 100㎡ 이상이고, 1층에 있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모든 숙박업소들에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와 붕괴, 폭발 등으로 이내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만약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든 가입자는 원인불명 사고나, 무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장해주므로 만일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좋은 보험이다.

또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한도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며,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신규 업소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오는 7일까지 가입해야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위생과(02-3153-90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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