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사용 억제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준다.

교통수요관리 자율참여안내서 ⓒ마포구

마포구가 구민들의 승용차 억제 하여 교통 혼잡을 막겠다며,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통수요 관리로,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현재 구에는 575개 시설이 해당되며, 학교 및 주거용 집합 건물, 종교시설은 제한되었으며 작년 25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8억 4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경감 혜택을 받았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에는 승용차 부제(20~30%), 주차장 유로화(30%), 주차장 축소 (20~50%), 유연근무제(20%), 통근버스(25%) 등 최대 50%까지 경감이 된다.

오는 20일 구는 구청 시청각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매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이행 실태 조사 후, 감면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는 오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마포구 교통행정과(02-3153-9607) 제출 또는 온라인(https://s-tdms.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업체들의 욕심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자율적인 차량 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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