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단서조항 근거...시민단체, 감사원에 시정권고 청원제출

박홍섭 구청장의 8월 9일자 차량일지에는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시간과 거리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청 관계자는 2012년부터 이렇게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주민참여’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이용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일지가 2012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거리·시간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관리부실과 기록누락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마포구청의 공용차량관리를 담당하는 정형석 총무팀 주무관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들었다.

정 주무관은 “20조 2항에 따르면 ‘제2조 제3호의 차량은 최소관리항목(월별 유류비, 수리내역 등 유지비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거리·시간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제2조 제3호의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배정된 차량이다. 이 규칙은 2012년 2월 23일에 개정됐는데 정 주무관의 말대로 이 시기 이후부터 주요항목이 대부분 기재되지 않은 채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차량운행일지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19조를 보면 이런 단서조항이나 예외 규정이 전혀 없고, 서식에 따른 기재를 규정하고 있어 비교된다. 인접구인 서대문구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관련 조항(23조)에서 운행일지의 기록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최소관리항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최소관리항목‘만’을 기록하여야 관리한다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편의위주의 발상에 가깝다.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이용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일지가 2012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거리·시간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관리부실과 기록누락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 DB

◆시민단체,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대한 시정권고 청원 감사원에 제출

마포구청의 전용차 차량운행일지 2016년 1월 1일자부터 2017년 8월 9일자까지 열람한 비영리 시민단체 ‘주민참여’의 최동길 대표는 “8월 9일 확인한 결과 박홍섭 마포구청장의 관용차 운행일지에는 운행내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차량운행일지에 운행 일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투명행정과 열린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대한 시정권고 청원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마포구청은 최 대표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열람만 허용했을 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본지도 2월 9일 마포구청에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 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의 차량일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17일 비공개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마포구청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 전용차량 및 업무용차량일지에는 운행장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운행실태가 전부 노출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구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던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차량운행일지가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정보공개 거부 사유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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