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교보생명 주주 간 계약 의무 위반 사건 관련 판정
교보생명 “ICC가 신 회장의 풋 매수나 이자지급 의무 없다고 판단”
어피니티 “신 회장이 계약 상 주요 의무 위반한 점을 ICC가 인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땡큐뉴스 / 임솔 기자]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온 가운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과 어피티니컨소시엄 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서로가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교보생명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판정부가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면서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합의된 풋옵션 부여(기한 내 미 상장 시), 풋옵션 행사 시 가치평가를 위해 마련된 사전 절차 사항 등 관련 계약 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에 최종 승소의 판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 이행 안했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을 근거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신 회장에게 승소당사자인 어피티니컨소시엄의 중재 비용 전부 및 변호사비용 50% 부담, 그리고 신 회장 본인 비용 전부 부담을 명함으로서 신 회장이 책임 있는 당사자임을 인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계약은 신뢰를 건 약속이고 자본시장의 근간임을 확인하여준 판정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의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고 오늘의 판정은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쟁은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에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확보한 이후, 계속해서 기업공개(IPO)에 실패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듬해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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