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신영이앤피 1차와 같은 가격으로 4차에서 낙찰
“낙찰업체 특정? 4차서 최저가…낙찰시 VAT 반영해 보상” 의혹
업무효율 위해 사업부서에서 직접 계약까지…외부 감시 불가능

남도발전
남도발전

[땡큐뉴스 / 강기성 기자]남동전의 국내산 펠릿 도입과정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이 올해 7월 진행한 ‘국내산 펠릿 10만톤 도입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격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올해 7월 ‘국내산 펠릿 10만톤 도입’입찰을 진행했고, 예정가격이 시중보다 낮아 1차, 2차, 3차 유찰되고 4차 입찰에 예정가격 이하인 삼성물산 8만톤(24만9800원), 신영이앤피 2만톤(24만9700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실계약가는 예정가보다 10% 상향변경해 맺어졌다. 남동발전은 담당자의 착오로 예정가격이 VAT 미포함했다가 3차 유찰 후에 인지해 4차 낙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로써 3차 입찰에서 유찰됐으나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들은 최종 VAT를 포함한 가격보다 낮았음에도 입찰 기회를 잃어버렸다. VAT가 포함된 예정가격이었다면 이들 업체들이 낙찰돼야 했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신영이앤피는 1차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낙찰이 됐고 남동발전은 4차입찰가와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예가 변경이라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22억원을 얹어져 준 꼴이 됐다.

ⓒ 김정호 의원실
ⓒ 김정호 의원실

업계 관계자는 “4차 낙찰가격이 결국 1차 입찰가격과 같게 계약이 이뤄졌다”며 “특정업체가 낙찰이 될 거라는 인식을 기저에 깐 채 자기들끼리 정상적인 가격을 주겠다고 임의로 생각하고 입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공정성이나 피해업체가 발생한다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예정가격을 변경한 위법부당한 계약은 원인 무효이고 피해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납품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계약부서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연료수입의 업무효율을 위해 사업부서가 직접 계약까지 했기에 외부의 감시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계약관리 체계와 방식의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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