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난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구민들에게 관련 안내문 발송하는 부대비용 대행업체가 부담

서울 마포구 정화조 처리를 담당하는 한 업체의 차량. 기사와는 관계 없음. ⓒ시사포커스DB
서울 마포구 정화조 처리를 담당하는 한 업체의 차량. 기사와는 관계 없음. ⓒ시사포커스DB

[땡큐뉴스 / 임솔 기자] 마포구청이 정화조 청소 가격 인상을 구민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약 1300만원에 달하는 부대비용을 대행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마포구청에 “비용 발생분을 대행업체에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마포구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마포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기존 2만350원에서 2만2500원으로 2150원(10.6%) 인상했다. 초과요금은 0.1㎥당 1540원에서 1800원으로 260원(16.9%) 인상했다. 또 공휴일에 청소를 원하는 경우 7% 할증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포구청은 구정소식지 '내고장마포' 12월호를 통해 정화조 요금을 인상한다고 안내했다. ⓒ마포구청
마포구청은 구정소식지 '내고장마포' 12월호를 통해 정화조 요금을 인상한다고 안내했다. ⓒ마포구청

마포구청 환경과는 이 같은 내용을 구정소식지인 ‘내고장마포’ 2020년 12월호에 안내했다. 여기에 정화조 수수료가 7년 만에 인상됐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행업체에 수수료 인상 안내문 홍보물을 발송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대행계약을 맺고 있던 ㈜흥림 측은 이 과정이 서면 계약서 없이 반강제적으로 진행돼 인건비와 우편요금을 포함해 수백만원의 요금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일환경, 마포환경산업㈜, 흥림 등 관내 3개 업체를 모두 더하면 약 1300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마포구청이 대행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흥림 측은 마포구청에 해당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마포구청은 구두상 협의했고, 업체의 편의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거절해왔다. 이에 흥림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약 두 달가량 조사한 후 마포구청에 ‘해당 비용을 민원인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감시·평가해 부조리를 차단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마포구청 환경과는 ㈜정일환경에 ‘수수료 인상 안내문’을 업체 부담으로 발송이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문의한 이후 정일환경으로부터 “3개 업체 모두 업체 부담으로 우편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21년 2월부터 ‘수수료 조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또는 대행계약서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은 대행업체 비용으로 각 세대에 발송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책정 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마포구청의 고유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행업체와 구두상 합의를 했다고 마포구청에서 주장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정상적인 구두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마포구의 주장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마포구 감사담당관에 ▲법적 근거 없이 구두상으로 민원인에게 비용부담을 시킨 마포구 환경과장 및 담당자에게 합당한 조치(주의 등)와 특별교육 실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 안내문 발송에 따른 민원인 비용 발생분에 대해 마포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조속히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해당 기관에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할 경우 어떤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지 한 달 이내에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부분수용이라도 가능한지에 대해 조율을 하고, 부분수용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당시 3개 업체가 각자 우편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대한 수수료 수입은 전부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흥림의 경우 당시에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니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해 민원의 취지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마포구청에 조치를 권고한 날이 지난 18일이기 때문에 4월 중 이행실태 점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마포구청이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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