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제명안 위한 의총 열렸지만 또 상정 못해…제명 처리시 安 정치적 타격 탓”

국민의당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권은희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남을 갖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당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권은희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남을 갖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했던 권은희 의원이 25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인위원장에게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입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권 의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제명안 역시 좀처럼 처리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의원이기에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는 권 의원은 그간 자신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한 지난 18일에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당 의결 전 제 제명 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3일은커녕 일주일째인 25일에도 권 의원의 제명 요구안은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제명의 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 제가 겪을 정치적 불편보다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라며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말한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란 자신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지난 19일 권 의원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이에 격앙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엔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탈당이든 제명이든 국민의당에서 권 의원 거취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당을 압박할 만큼 안 대표 입장이 곤혹스러워진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거취 문제와 별개로 권 의원은 여전히 검수완박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견지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2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검사가 중수청이라는 기소 권한이 없는 수사 조직에서 수사하면 무엇이 문제되는가. 그동안 검사 수사역량은 수사와 기소의 결합에서 나온 관한 권한일 뿐이란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수사기능과 기소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옹호와 범죄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다. 기소권을 등에 업고 했던 검찰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겨냥 “그동안 검찰에게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 정치권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국민에게 솔직해야 하고 속여선 안 된다”며 “형사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수사 범위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는 제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 내용은 박 의장 중재안에도 있다.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정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그가 합당할 국민의힘을 비판해 안 위원장의 부담이 커질 경우 무소속 의원이 될 수 있게끔 제명 처리해주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급기야 권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지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일 탈당할 경우 권 의원은 국회를 떠나게 되고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되지만 과연 국민의힘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직까지 내던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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