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시 감독체계 유지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
RAAS평가 유동성비율·부실자산비율 1등급으로 보험금 지급도 문제없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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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뉴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 MG손보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대한 자본확충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동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MG손보 임원의 업무 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MG손보 경영관리인으로 파견 나갔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도 복귀한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자본확충 명령 등 MG손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수단이 무력화돼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나타났다.

이에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이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다. LAT평가는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부족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항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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