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수사기관들, 최초에 제대로 했더라면" 한탄
"제3자뇌물공여죄, 경제공동체는 필요요건 아냐"
"민주당, 대통령 탄핵 언급 더이상 말아야" 자제 촉구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우). 시사포커스DB

[땡큐뉴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금 기부채납은 그 당시에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의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경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그 일이 있었던 것은 2014~2015년이었는데, 사실 현금 기부채납 제도는 2016년 이후에 생겼다"면서 "경찰은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의원은 "3000여평에 달하는 정자동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시 당국의 재량이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눈여겨볼 것은 기부채납을 원래 15% 해야 하는데 그것을 10%로 낮춰주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현금을 (성남FC에) 광고로 내게 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의혹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제공동체 개념'을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경제공동체는 전혀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면서 "아마 국민의힘이 과거 K재단과 미르재단이 같다고 얘기하니깐 '이재명 시장과 성남FC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다'고 (민주당이 반박 차원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조 의원은 "(사실) 이 사건을 분당경찰서가 최초로 받은 건 2018년 6월이었는데, 지난 2~3년간 압수수색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하고 지지부진했다"고 꼬집으면서 "검찰·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의 광고비를 후원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 3000여평'의 땅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 준 것이 밝혀져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성 기부채납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분위기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꾸짖으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아마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탄핵을) 말한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고 비판을 가했다.

특히 그는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면서 당내 의원들을 향해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사정 드라이브만 걸면서, 야당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두둔하며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향해 거듭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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