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던지 경제활동은 하다보면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세금이다.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적정하게 세금부과를 하겠지만 간혹 불합리하게 또는 과다한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어쩔지 몰라 마냥 기다리다 가산금은 계속 붙고 구제기간을 놓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억울한 세금을 과세관청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세금불복제도란?(조세불복)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금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국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여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불복은 법에 의한 세금 구제도 있지만 조세불복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권리구제 제도 두고 있다. 즉,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첫째, '과세 전 적부심' 제도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내보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부당한 과세를 미리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둘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도
국세처분이 있고 나서 즉,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받고 난 후 청구할 수 있는 사후적인 제도이다. 이의신청은 그 고지서를 발송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장에게 그 고지 내용에 관해 불복을 하는 것이다. 불복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고 난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셋째, 감사원의 심사청구
위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90일 이내에 감사원장에게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소송
세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 위 불복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진행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이나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억울한 세금을 구제 받고 싶다면 90일이내에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청구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인 ‘각하’ 결정이 나게 되므로 불복청구기간은 꼭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하는 개인중에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도 절감하리라 여겨진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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