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및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50대 이상의 편의점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편의점 창업은 직장을 일찍 그만 둔 40대가 주도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재취업난으로 50대 이상의 창업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a사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2일간의 창업스쿨을 열고 점포 체험,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와의 대화, 가맹증권 비교분석, 상권분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편의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편의점 창업으로 인한 세무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편의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매매출이 주종을 이룬다. 타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동안 간이과세자가 주종을 이루던 상황에서 매출의 노출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으로 마주치는게 부가가치세 신고이다.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편의점은 개인사업자로서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확정신고의무만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데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말하며, 매입세액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발생한 매입세액을 말한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그 매출액의 1.3%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줄일수가 있다.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기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다음해 2기부터)되고 전환되는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하다. 이 일용직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입금액과 비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직원급여 신고분, 기타 간이영수증등의 비용만 추가하면 된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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