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몇 가지를 꼽으라면 재산관리와 세무관리를 가장 먼저 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혜택을 잘 활용하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세금을 과다납부하고도 그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세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외형적으로 이익이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연간 공급가액의 일정금액 이상)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함)를 발급하여야 한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때그때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정정을 할 수도 있는데 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잘못하여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자와 수취자가 모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그 금액 또한 클 수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부동산, 회원권,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금전거래 방식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 당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는 사상누각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실히 임직원 등에게 귀속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형태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어 세금이 오히려 당초 누락되었던 매출금액보다도 더 많은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공자료는 주고받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하겠다.
또한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경우에는 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법인세 조사가 확대 강화되면서 실제로 이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접대비 지출 요령
접대비 지출 중 1만원 이상은 회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며 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 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5. 채권의 부도 발생 시
회계상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6.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신고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가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특히 증빙관리에서 중요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결산 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법인에게 있어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금액이 커진다면 CEO와 회계팀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해소방안이 극히 적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사전에 적격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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