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까지 ‘2017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접수

마포구가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를 돕기 위해 ‘2017년 특별지원대상 ’을 펼친다. 사진은 대학생과 1대1로 매칭해 학습지원 및 진로개발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사진/ⓒ마포구청]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사춘기라는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마포구가 이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제도나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를 돕기 위해 ‘2017년 특별지원대상 ’을 펼친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은 우리 주위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마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시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기초적인 생계비와 의료비 및 자립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생활지원 1명, 학업지원 3명, 자립지원 7명 등 총 17명의 청소년들을 도왔다.

청소년들의 희망에 따라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각종 사례관리 등 연계 지원 사업도 진행했다.

올해 지원 사항으로는 크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으로 나뉜다.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이나,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2개 항목 이상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1999년~2008년 출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며 주민등록상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와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도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기준으로 생활과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이하, 학업 및 자립 등 기타 나머지 사항은 중위소득 72%이하이다.

5월 8일까지의 신청을 받은 후 가구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과 기간 및 대상자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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