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의협과 협업해 부당광고 82건 적발

주요적발 사례 ⓒ식약처
주요적발 사례 ⓒ식약처

[땡큐뉴스 / 강민 기자] 일반식품이면서 공진단, 쌍화탕, 총명탕,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당뇨 걱정 없는, 감기에 좋은 차 등 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더니 식품표시법 위반 사례 82건을 적발했고 방통위 등에는 접속차단과 관련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작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가 모니터링 해 정보를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 자료를 분석·조사 후 적발·조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적발 건은 대한의협이 지난 3·4월 모니터링 결과를 처에 제공하면서 추진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협회 및 오픈마켓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