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땡큐뉴스 / 오훈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미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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